한국병무정책학회_학회소개

사단법인 한국병무정책학회 정관


제정 2022.08.24. 시행 2022.11.18.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Military Human Resources Policy Association(KMHRPA)로 표기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군 인적자원개발, 민‧관‧군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병무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학문적, 정책적, 실무적 개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교류⋅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필요시 전국 시·도 및 해외에 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포럼, 연구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①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각종 학술연구활동

    • ②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병무정책포럼⋅세미나⋅워크숍 개최 등

    • ③ 학술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 ④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 정책개발 및 제안, 자문 및 컨설팅⋅코칭,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 ⑤ 국내·외 관련기관들과의 공동사업 및 유대강화

    •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의 4종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병무정책⋅국방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교육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에서 병무정책⋅국방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4. · 정책⋅행정분야 및 산업계, 언론계, 공공사회단체 등 실무분야에서 병무정책⋅국방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자
      5. ·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판단, 인정되는 자
    • ② 단체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으로 한다.

    • ③ 평생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있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본회의 회원은 임의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의탈퇴의 경우 그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한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다만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 5명(이사장 포함)

    • ② 감사 2명

    • ③ 회장 1명

    • ④ 부회장 5명 내외

    • ⑤ 편집위원장

    • ⑥ 윤리위원장

    • ⑦ 집행위원회 위원장 10명 내외

    • ⑧ 특별위원회 위원장 10명 내외

    • ⑨ 자문위원⋅협력위원⋅지역위원 각 약간명

    • ⑩ 고문 약간명

  • 제9조 (임원의 선임)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 ②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③ 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단일후보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각종 집행위원회 위원장,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병무정책과 군인적자원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자문위원, 협력위원, 지역위원을 두며,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⑥ 고문은 한국병무정책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회장, 고문, 자문⋅협력⋅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와 궐위)

    • ① 정회원이 아닌 자,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부회장, 각종 집행위원회 위원장, 각종 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후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무 전반(학술, 연구, 운영, 여성,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⑥ 각종 집행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 제4장 총 회

  •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

    •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

    •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승인

    • ④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14조(종류 및 성립)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이 사 회

  • 제15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의 발견시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 정관에 정한 사항
      7.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 기타 주요사항
    • ④ 이사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정족수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제6장 위원회 및 직원

  • 제16조(위원회 구성)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포함, 각 집행위원회와 각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17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공식 학술지의 원고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윤리위원회)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5명 내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부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각 집행위원회) 본회는 회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연구 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지식정보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년위원회, 군인적자원위원회, 병역진로위원회, 갈등상담위원회, 홍보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시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 ① 각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학술위원회는 각종 연구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대회의 계획ㆍ개최, 세미나⋅토론회 및 포럼 개최, 학술간담회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연구위원회는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및 수행관리, 연구모임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정책개발위원회는 병무정책⋅행정분야 제도개선, 신규사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한 논리⋅정책개발, 병무혁신전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지식정보위원회는 병무정책 발전과 관련한 각종 최신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과 회원간⋅기관간 지식정보 교류⋅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⑥ 교육위원회는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육훈련, 교재개발,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청년위원회는 자랑스러운 공정병역, 청년활동과 대학생활, 입대와 직업, 현역병과 보충역 복무의 개선⋅발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⑧ 군인적자원위원회는 병무정책⋅행정의 기반체계로서 군인적자원 개발⋅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병역진로위원회는 병역과 미래진로설계, 경력개발, 자격취득, 역량구축, 취‧창업 및 창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⑩ 갈등상담위원회는 병역⋅복무, 현역⋅보충역, 개인⋅집단간 갈등예방⋅해소와 관련한 심리상담⋅컨설팅⋅코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⑪ 홍보협력위원회는 학회활동의 홍보, 국내‧외 유관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회원확보, 대정부⋅대국회 정책건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⑫ 국제교류위원회는 글로벌 병무정책, 국가 간 병무정책 교류협력, 사안별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20조(각 특별위원회)

    • ① 본회는 특수⋅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집⋅윤리위원회를 포함하여 병무학술상위원회, 민관군거버넌스위원회, 미래병무발전위원회를 두며,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병무학술상위원회는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학술상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병무학술상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④ 민관군거버넌스위원회는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민‧관‧군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민관군거버넌스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⑤ 미래병무발전위원회는 차세대 대비 병무비전, 중‧장기 병무발전전략, 초일류 군인적자원개발⋅관리방안 제안을 위해 미래병무발전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차기회장 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제22조(직원)

    •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기획조정실과 각종 사무처리⋅집행 및 이사회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기획조정실 및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23조(수입)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 회비 및 분담금
  • · 출연금 및 찬조금
  • · 기부금
  • · 보조금
  • · 기타 수입 및 자산
  • 제24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보통재산과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 제25조(보통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 별지1 자산목록
  • · 정기회비 및 분담금
  •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 사업에 따른 수입
  • · 기타 수입
  • 제26조(특별회계)

    • ① 평생회비와 본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금(학회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평생회비와 학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조(자산운용)

    • ① 정기회비와 평생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간접연구비의 징수비율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별도의 예하 지회(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재정은 본회의 보조금 및 지회 또는 부설기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8조(출납)

    • ① 본회의 출납은 회장이 사무처를 통해 집행한다.

    •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0조(예산 및 결산)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 ②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업무 감사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회계감사) 회장은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32조(임원의 보수)

    • ①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정의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조(보칙)

    •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만일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만일 본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후 공익사업 활용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⑤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조(공고)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법인명칭 및 소재지 변경
      2. ·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따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4조(시행일)

    •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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