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Military Human Resources Policy Association(KMHRP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군 인적자원개발, 민‧관‧군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병무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학문적, 정책적, 실무적 개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교류⋅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필요시 전국 시·도 및 해외에 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포럼, 연구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①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각종 학술연구활동
②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병무정책포럼⋅세미나⋅워크숍 개최 등
③ 학술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④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 정책개발 및 제안, 자문 및 컨설팅⋅코칭,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⑤ 국내·외 관련기관들과의 공동사업 및 유대강화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의 4종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병무정책⋅국방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교육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에서 병무정책⋅국방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 정책⋅행정분야 및 산업계, 언론계, 공공사회단체 등 실무분야에서 병무정책⋅국방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판단, 인정되는 자
② 단체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으로 한다.
③ 평생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만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임의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의탈퇴의 경우 그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한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다만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 5명(이사장 포함)
② 감사 2명
③ 회장 1명
④ 부회장 5명 내외
⑤ 편집위원장
⑥ 윤리위원장
⑦ 집행위원회 위원장 10명 내외
⑧ 특별위원회 위원장 10명 내외
⑨ 자문위원⋅협력위원⋅지역위원 각 약간명
⑩ 고문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②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③ 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단일후보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각종 집행위원회 위원장,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병무정책과 군인적자원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자문위원, 협력위원, 지역위원을 두며,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고문은 한국병무정책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 고문, 자문⋅협력⋅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와 궐위)
① 정회원이 아닌 자,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부회장, 각종 집행위원회 위원장, 각종 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후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무 전반(학술, 연구, 운영, 여성,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⑥ 각종 집행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승인
④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4조(종류 및 성립)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의 발견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정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주요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정족수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직원
제16조(위원회 구성)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포함, 각 집행위원회와 각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7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공식 학술지의 원고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5명 내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부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각 집행위원회) 본회는 회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연구 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지식정보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년위원회, 군인적자원위원회, 병역진로위원회, 갈등상담위원회, 홍보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시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① 각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각종 연구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대회의 계획ㆍ개최, 세미나⋅토론회 및 포럼 개최, 학술간담회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및 수행관리, 연구모임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정책개발위원회는 병무정책⋅행정분야 제도개선, 신규사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한 논리⋅정책개발, 병무혁신전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지식정보위원회는 병무정책 발전과 관련한 각종 최신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과 회원간⋅기관간 지식정보 교류⋅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교육위원회는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육훈련, 교재개발,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청년위원회는 자랑스러운 공정병역, 청년활동과 대학생활, 입대와 직업, 현역병과 보충역 복무의 개선⋅발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군인적자원위원회는 병무정책⋅행정의 기반체계로서 군인적자원 개발⋅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 병역진로위원회는 병역과 미래진로설계, 경력개발, 자격취득, 역량구축, 취‧창업 및 창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⑩ 갈등상담위원회는 병역⋅복무, 현역⋅보충역, 개인⋅집단간 갈등예방⋅해소와 관련한 심리상담⋅컨설팅⋅코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⑪ 홍보협력위원회는 학회활동의 홍보, 국내‧외 유관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회원확보, 대정부⋅대국회 정책건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⑫ 국제교류위원회는 글로벌 병무정책, 국가 간 병무정책 교류협력, 사안별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각 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특수⋅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집⋅윤리위원회를 포함하여 병무학술상위원회, 민관군거버넌스위원회, 미래병무발전위원회를 두며,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병무학술상위원회는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학술상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병무학술상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④ 민관군거버넌스위원회는 병무정책 및 군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민‧관‧군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민관군거버넌스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⑤ 미래병무발전위원회는 차세대 대비 병무비전, 중‧장기 병무발전전략, 초일류 군인적자원개발⋅관리방안 제안을 위해 미래병무발전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차기회장 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2조(직원)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기획조정실과 각종 사무처리⋅집행 및 이사회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조정실 및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수입)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회비 및 분담금
· 출연금 및 찬조금
· 기부금
· 보조금
· 기타 수입 및 자산
제24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보통재산과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제25조(보통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별지1 자산목록
· 정기회비 및 분담금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사업에 따른 수입
· 기타 수입
제26조(특별회계)
① 평생회비와 본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금(학회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생회비와 학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자산운용)
① 정기회비와 평생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간접연구비의 징수비율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② 별도의 예하 지회(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재정은 본회의 보조금 및 지회 또는 부설기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출납)
① 본회의 출납은 회장이 사무처를 통해 집행한다.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②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업무 감사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회장은 회계년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①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정의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보칙)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만일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만일 본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후 공익사업 활용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공고)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명칭 및 소재지 변경
·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따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시행일)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