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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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제1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① 편집위원장은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해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편집위원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집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은 「한국병무정책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자료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병무정책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출석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위임이 있을시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5조(학회 논문집 발행)
① 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집인 「한국병무정책연구」는 연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게재 논문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회 논문집 게재 논문 심사규정)
① 「한국병무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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