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및 심사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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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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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1(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해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선임된 편집위원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집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은 한국병무정책연구의 원고 심사편집출판 및 주요자료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3(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병무정책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다만과반수출석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위임이 있을시 출석으로 간주한다.

 

5(학회 논문집 발행)

① 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집인 한국병무정책연구는 연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호는 6월 30, 2호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게재 논문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6(학회 논문집 게재 논문 심사규정)

① 「한국병무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23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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