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및 심사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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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10-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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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심사규정

()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1(편집위원 자격 및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역할)

①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규정은 ()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하여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한국병무정책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편집위원의 추천시 편집위원장은 병무정책 및 행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령 및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다만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의 역할편집위원장은 학회 논문집 게재 원고의 모집공고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편집위원회 소집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학회 논문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역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논문 게재결정 추인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학회 논문집 발행)

① (논문 기고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기고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발간 예정일 등한국병무정책연구는 연 2회 발간한다발간예정일은 각년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도록 한다.

 

3(심사 기준)

① 기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송부하되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②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사유를 명기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 가(), 수정 게재게재 불가(不可)”의 3가지로 구성하고재심의 판정항목은 게재 가(), 게재불가(不可)”의 2가지로 구성하며심사자 의견으로 심사평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때 각 판정항목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 :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표현상의 일부 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수정 게재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게재 불가 논문이 학회 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논문집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5(논문심사 절차)

① (심사 논문 제출 마감한국병무정책연구의 논문 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논문 게재 희망자는 ()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논문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1(6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2(12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첫 편집 회의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회의는 5월 10, 11월 10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여건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위촉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이 때 논문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논문심사 횟수논문 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심사자가 수정 게재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⑤ (1차 심사) 1차 심사는 5월 20, 11월 20일까지 완료한다.

⑥ (1차 심사결과 판정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가(), 수정 게재게재 불가(不可)”의 세 종류로 한다이 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不可)”가 둘 이상이면 불가(不可)”로 확정한다.

⑦ (논문 수정지시수정게재로 확정되지 못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하도록 요구한다수정된 논문은 6월 5, 11월 5일까지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⑧ (2차 논문심사 의뢰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6, 12월 첫 주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이 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不可)” 판정을 한 심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⑨ (2차 심사결과)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가(), 게재 불가(不可)”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 가()”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이 때, “게재 가()”에 관한 논문 판정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 (이의 제기논문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또다시 요구할 수 있다이때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그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⑫ (심사종료와 인쇄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 1(6월 30일 발행)는 6월 20일까지, 2(12월 30일 발행)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종합 편집 및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부득이 이 기간을 넘긴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 호 게재를 전제로 심사를 계속한다.

⑬ (심사내용의 비밀보장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⑭ (전자우편 활용심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심사 의뢰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⑮ (예외사항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⑮ (논문심사 양식논문 심사양식의 경우 초심과 재심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6(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① 논문집 발간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연일로 명시하며논문저자 소개 다음의 하단에 표시한다.

② 논문접수일은 논문접수와 동시에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게재확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날짜를 표기한다.

7(논문의 주저자 및 공저자에 대한 처리)

① 논문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투고시 연구자들의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이후 저자는 기여도를 반영한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② 논문 투고시 연구자들이 저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등을 명시할 경우 이에 따른다.

 

8(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① 논문 투고시 저자는 [별지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주저자는 교신저자공동저자의 [별지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1조 시행

이 규정은 2023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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