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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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심사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제1조(편집위원 자격 및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역할)
①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이 규정은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의 추천시 편집위원장은 병무정책 및 행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령 및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회 논문집 게재 원고의 모집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 소집,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 논문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결정 추인, 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2조(학회 논문집 발행)
① (논문 기고)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기고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발간 예정일 등) 「한국병무정책연구」는 연 2회 발간한다. 발간예정일은 각년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 기준)
① 기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송부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②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사유를 명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3가지로 구성하고, 재심의 판정항목은 “게재 가(可), 게재불가(不可)”의 2가지로 구성하며, 심사자 의견으로 심사평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때 각 판정항목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可) :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표현상의 일부 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수정 게재 :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게재 불가 : 논문이 학회 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논문집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논문심사 절차)
① (심사 논문 제출 마감) 「한국병무정책연구」의 논문 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논문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1호(6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2호(12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첫 편집 회의)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회의는 5월 10일, 11월 10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때 논문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논문심사 횟수) 논문 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자가 ‘수정 게재’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⑤ (1차 심사) 1차 심사는 5월 20일, 11월 20일까지 완료한다.
⑥ (1차 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세 종류로 한다. 이 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不可)”가 둘 이상이면 “불가(不可)”로 확정한다.
⑦ (논문 수정지시) 수정게재로 확정되지 못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수정된 논문은 6월 5일, 11월 5일까지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⑧ (2차 논문심사 의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6월, 12월 첫 주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不可)” 판정을 한 심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⑨ (2차 심사결과)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가(可), 게재 불가(不可)”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 가(可)”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⑩)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게재 가(可)”에 관한 논문 판정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⑪) (이의 제기) 논문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또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⑫ (심사종료와 인쇄)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 1호(6월 30일 발행)는 6월 20일까지, 2호(12월 30일 발행)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종합 편집 및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부득이 이 기간을 넘긴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 호 게재를 전제로 심사를 계속한다.
⑬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⑭ (전자우편 활용) 심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⑮ (예외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⑮ (논문심사 양식) 논문 심사양식의 경우 초심과 재심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① 논문집 발간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연, 월, 일로 명시하며, 논문저자 소개 다음의 하단에 표시한다.
② 논문접수일은 논문접수와 동시에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게재확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날짜를 표기한다.
제7조(논문의 주저자 및 공저자에 대한 처리)
① 논문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투고시 연구자들의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이후 저자는 기여도를 반영한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② 논문 투고시 연구자들이 저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명시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8조(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① 논문 투고시 저자는 [별지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별지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3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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