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공무원 채용 도움 /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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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병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공무원 채용 도움 /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병무청 보도자료, 2026-03-18)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01.15. amin2@newsis.com© 뉴시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 또한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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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욱 기자 / NEWSIS,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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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병 지원용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
병무청은 군(軍) 어학병 등에 지원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으로써, 병무청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때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내면 된다. 대상 특기는 어학병(각 군), 카투사(KATUSA·육군), 통·번역병(해군), 식별보조병(공군) 등이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Daf(독일)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 윤병노 기자, 국방일보,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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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확대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해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특기 카투사(KATUSA·주한미육군 배속 한국군), 각 군 영어어학병, 해군 통번역병, 공군 식별보조병 등이다.
(…이하 생략…)
정충신 선임기자 / 문화일보,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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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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