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병역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병역명문가 육성 및 ‘병역이행자의 날’ 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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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병역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병역명문가 육성 및 ‘병역이행자의 날’ 지정 관련
강대식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강대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병역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없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대식 국회의원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병역명문가를 포함한 모든 병역이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있는 병역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충엽 기자 kbj7653@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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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Q4P1P2O3P1W0X9V5W8U5T6T2P0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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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07377, 발의연월일 2025-01-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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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2073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025.01.09..hwp (4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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