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 「공직자 병역사항공개제도와 열람방법」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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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
「공직자 병역사항공개제도와 열람방법」(병무청)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 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 연합뉴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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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공개제도와 열람방법」
https://blog.naver.com/mma9090/22314186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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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해외국적 취득, 국적포기, 38세 이후에도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병역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와 고소득자 자녀의 국적상실, 국적이탈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실 제공
(데일리안, 2023-09-27)
(경향신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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