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북한군 투입 앞두고 '용병 장교' 허용 /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크라이나 군대 복무에 관한 법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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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투입 앞두고 '용병 장교' 허용
우크라, 북한군 투입 앞두고 '용병 장교' 허용(사진=AP,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군 장병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용병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하는 외국인은 지금까지 병사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침공하자 '국제군단'을 창설하고 외국인 의용군을 받았습니다.
국제군단은 육군 지상군 관할 2개 부대, 국방부 정보총국(HUR) 예하 2개 부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영국·호주와 유럽 등 50여 개 나라에서 국제군단에 합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용병을 추적하는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월 기준 88개국 1만 3천387명의 외국인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5천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newsservice@sbs.co.kr(SBS),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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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채택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우크라이나 군대 복무에 관한 법률 초안」 12023호; Президент 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 підписав 25 жовтня законопроєкт №12023 щодо порядку проходження військової служби за контрактом у Збройних силах України іноземця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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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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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nsky signs law allowing foreigners to serve as officers in International L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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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ВИСНОВОК на проект Закону України «Про внесення змін до деяких законів України щодо порядку проходження військової служби за контрактом іноземцями та особами без громадянства у Збройних Силах України, Державній спеціальній службі транспорту та Національній гвардії України», До реєстр. № 12023 від 09.09.2024 Кабінет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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