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감] 사망·상이자 아닌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대상 인정 검토_ 군 복무기간 근무 경력 의무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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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감] 사망·상이자 아닌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대상 인정 검토
보훈부, 국회 정무위 국감 업무보고
군 복무기간 근무 경력 의무 포함 추진
보상금 인상·기부 활성화 등 예우 강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보훈부)가 사망·상이자가 아니더라도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도 국가보훈 대상으로 인정·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보훈부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보훈부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국가보훈 대상으로 인정·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검토 배경을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올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보훈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당시 보훈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맞섰음에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훈부는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군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뒤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의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관이 위험직무 수행 시 발생 위험이 큰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 관련성을 인정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보상금,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을 추가 인상하고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보훈’ 기부 홈페이지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보훈가족의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해 보훈위탁병원은 100개소 이상 신규 지정하고, 수원요양원 병상 증축 및 충북권 요양원 건립도 추진한다.
국제 보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달에 국제 보훈 콘퍼런스를 열어 6·25전쟁 참전국과의 정책교류 확대,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6·25전쟁 참전 22개국 중 절반인 11개국의 보훈부 또는 국방부 장·차관, 실·국장급 공무원이 초청된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1990년 애족장)의 유해를 다음 달에 봉환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보훈부는 올해 부(部)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더욱 정성껏 예우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겠다”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보훈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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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관련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_ 2024-10-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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