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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군 가산점제’, 20여년 만에 공무원 채용서 부활되나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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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5-01-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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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군 가산점제’, 20여년 만에 공무원 채용서 부활되나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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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혹한기 공지합동 및 통합화력운용 훈련에서 장병들이 장갑차 하차 후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군 복무를 한 이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가 발의됐다. 20여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필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뒤 심의를 통해 가결·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등 현행법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 책무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필자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병역이행자 예우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 기본계획 수립 병역이행자에 대한 전역 지원금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교육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등이 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 의원은 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 매일경제,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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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의안번호 2207745]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 제안일자 2025-01-23.

* 현시점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탑재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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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4E0F6M1O0M1M9K2L5K1R4S4R0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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