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 아젠다 시리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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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정책 아젠다 시리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내실화 추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요>
▸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릴 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 군복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입영부터 전역할 때까지 생긴 사고에 대해 입원, 수술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군복무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 장애 등 피해발생 시 보험금(진단비 등) 지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청구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특히,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며, 내용도 다름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특히 병력충원(모병단계)에서 중요한 동기요인(motivation factors)이자 강력한 유인기제(inducements mechanism)로서 작용. 병무정책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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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최근 시‧도, 시‧군‧구 지자체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추진자료 예시(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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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붙임자료>
https://blog.naver.com/ldja2435/223527318818
https://blog.naver.com/youlaw2013/223509602174
보험개발원,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방안」 (2019. 10).
* 관련자료가 거의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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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개발원,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2019. 10..pdf (463.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2 2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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