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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세 입영판정검사…3개월 후 입대 시범실시 / 입대 2주 전 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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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5-01-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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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세 입영판정검사3개월 후 입대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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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대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운영 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9세인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내년 1월에 받으면 3개월 후인 4월에 입영하게 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하는 장정들을 대상으로 병무청이 실시해온 입영판정검사는 오는 7월부터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추가 확보된다.

아울러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신체검사가 실시한다. 특히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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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2주 전 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는 입대 2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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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최상수 기자

 

현재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입대 14일 전에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입소해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인원이 귀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해군, 공군, 해병대 근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모집할 때 적용하던 가산점 중 임무수행과 큰 관련이 없는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해군 모집에선 컴퓨터속기와 한글속기, 공군 모집에선 한국어능력시험, 해병대 모집에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됐다.

병역 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받아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수찬 기자 / 세계일보,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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