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 중 1명, 취업 지원 39세까지 받는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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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 중 1명, 취업 지원 39세까지 받는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가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에서 제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준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현역으로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1명에 한해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제대 군인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적힌 의사 소견 및 진단서 △국가유공자법상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포 전 취업 희망서를 제출하더라도 신청 당시 39세 이하면 개정안에 따라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자녀 1명은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은 고용 규모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가,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은 국기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립학교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기준이 최대 39세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1분기 내로 보훈 대상자 취업 지원 연령을 통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각종 정책의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보훈 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월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도 48년 만에 35세에서 39세로 높인 바 있다.
이종윤 기자 wangjyle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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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소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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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2025..hwpx (3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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