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해, 군 계급 정년도 개선해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와 / 군인사법(2024-12-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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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해, 군 계급 정년도 개선해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와
/ 군인사법(2024-12-03 개정), KIDA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2025-02-17)
2024년 11월 29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해군 제공)
/ '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육군사관학교 80기 졸업생들의 임관선서(육군 제공)
인구·사회 구조와 라이프 사이클 등의 변화로 군의 '계급 정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는 직업 군인이 진급을 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자동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 연구원 소속 안석기 책임연구원과 박민섭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방논단'에 게재한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군의 인력 운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계급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계급 정년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케 하지만 승진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과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공존한다.
연구진은 먼저 미래 병력 자원 확보 차원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는 군 간부 지원인력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탓에 직업 군인 지원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따라서 현 계급별 정년 연령을 연장해 인력을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구구조 및 군인 생애주기 변화도 정년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 계급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은 1993년 제정된 후 32년이 흘렀다. 그동안 기대수명은 73세에서 83세로 늘었고, 혼인 및 자녀 출산 연령은 평균 7년 이상 늦춰졌다. 하지만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급은 변화가 없다. 법 개정 당시 부칙에 '5년 이내에 군 간부 전체계급에 대한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
직업 안정성도 중요한 고려요소다. 현재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6세(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 위관급 43세이며 부사관은 준위와 원사가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즉 대령 진급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직업 군인들이 50세 전후에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중령이나 상사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정년 연령 도달 시 이미 첫 자녀가 성인이 된 후지만, 현재는 아직 미성년 상태로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퇴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6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단일 정년제'와 계급별 연령 차이를 두되 최소 2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정년을 설정하는 '차등 정년제'를 제시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 한국일보, 2025-02-23
* 안석기 책임연구위원(우리 학회 연구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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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軍 정년제도…전문가 "모든 계급 정년 연장 검토 필요"
생애주기 변화에도…소장 이하 전 계급 40~50대에 퇴직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우리 군의 정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재 소령 계급의 정년이 연장되고 있지만 향후 대위부터 중령, 그리고 부사관 등 모든 계급의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안석기 책임연구위원과 박민섭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군의 인력 운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장(63세), 중장(61세)을 제외하곤 40~50대에 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다. 1993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2023년 소령 계급의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된 사례를 제외하면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령 정년 연장 당시 군인사법 부칙에 '5년 이내에 군 간부 전체 계급에 대한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저출산과 고령화, 낮아진 군 선호도 등으로 군 간부 지원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 간부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군인의 생애주기가 변화했다는 점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 사회의 평균 기대수명은 1993년 73세에서 2022년 83세로 10년 늘었는데, 혼인과 자녀 출산 연령도 평균 7년 이상 늦춰졌다.
연구진은 "정년이 53세인 중령이나 상사 기준으로 보면 교육비 등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녀의 미성년 시기에 퇴직을 경험하게 된다"라며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이미 60세 정년 체계가 갖춰졌으며, 나아가 정년 연장·폐지가 논의되는 현실에 군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 방안으로 '단일 정년제'와 '차등 정년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단일 정년제는 6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차등 정년제는 계급별 연령 차이를 두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20년 이상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년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불성실 근무자 발생 및 인사 적체 심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군의 '복무 연장 심사제도'와 같은 지속적인 복무 심사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 이후 특정 연령 이상 군인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책임연구위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직업을 통제하거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군 복무 패턴을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kimyewon@news1.kr / 뉴스 1,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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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군인사법[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 제8조(현역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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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2>
안석기‧박민섭(국방인력연구센터),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국방논단 제2030호, 한국국방연구원 (2025-02-17).
* 첨부물(그림, 표, 사진) 개수 제한(총 10개)으로 일부 발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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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법률제20538호20241203.hwp (15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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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박민섭,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국방논단 2030호, 한국국방연구원 2025-02-17..pdf (49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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