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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전담부대 병사 조기 진급 30%까지 확대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17, 국방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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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3-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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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전담부대 병사 조기 진급 30%까지 확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25-03-17, 국방부장관)


유죄·징계 병사 진급 최대 3개월 제한

5년 이상 장기근속 간부는 특별휴가

가족 간호 청원휴가 시간 단위 사용

 

앞으로 격오지 근무 병사들의 조기 진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군 간부들은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경계전담부대(격오지) 진급비율 확대 근거를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경계전담부대가 복무 병사 진급인원 중 30%를 조기 진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총 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조기 진급된다.

다른 전투부대는 기존과 같게 총 진급인원 중 20%에 대한 조기 진급이 가능하다. 일병상병 진급은 1~2개월, 상병병장은 1개월 빠르게 진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계전담부대의 조기 진급비율을 전투부대와 차별 적용해 병사의 격오지 근무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해 전투의지 고양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 복무 중 유죄판결·징계처분자의 진급 제한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 통과 시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 혹은 강등·군기교육 징계를 받은 병사는 3개월이 지난 뒤 진급할 수 있다. 벌금형·선고유예 판결과 감봉·휴가단축 징계 시엔 2개월, 근신·견책 징계는 1개월이 지나야 진급된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됐던 특별휴가 대상을 늘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하사 이상 군인이라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시 3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시 5일 이내 20년 이상 근속 시 7일 이내의 간부 근속휴가를 받는다. 근속휴가는 각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중·장기 복무 간부의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조직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 외출,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휴가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외출(연가)을 기존 ‘1시간단위에서 ‘1단위로 쓰도록 손봤고,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가능했던 가족 간호 청원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하게 했다. 아울러 유해작업장에서 근무·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으면 공가를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해령 기자 / 국방일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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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오지 경계부대 병사 조기진급 비율 30%로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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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우리 군이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다른 병사들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계전담부대 근무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급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 전투부대에 적용되던 모범병사 조기 진급 비율과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병사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투의지를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병상병' 혹은 '상병병장' 조기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 진급은 복무 기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계급 상승에 따라 봉급이 일찍 상승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계전담부대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1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늘려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진급 제한 기간은 금고형 집행유예 시 3개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시 2개월, 강등 및 군기교육 시 3개월, 감봉 및 휴가 단축 시 2개월, 근신 및 견책 시 1개월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경계전담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리 기자 / 인사이트,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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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25-03-17, 국방부장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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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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