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병 복무 불가" /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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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직 전공의,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병 복무 불가"
/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군미필 전공의들 "국방부, 입대시기 임의 연기 안돼"…집회 예고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천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보다는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김철선 기자 / 연합뉴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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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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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행정예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정정사항 반영」 (국방부장관,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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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일부개정안]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2025-01-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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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_정정사항 반영.hwp (4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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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hwp (4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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