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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받는다 / [외교부 보도자료]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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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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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받는다 / [외교부 보도자료]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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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내년 51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1일부터 시행돼,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여권법령은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일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A씨는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최근 여권을 신청했는데, 현역인 B씨는 10년 여권을 발급받은 데 반해, 보충역인 A씨는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명(추산)에 달한다. 더구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의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교부는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병무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 / 해럴드경제,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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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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