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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 권한대행에 이양…북한군 동향 등 국방·안보 관련 모든 보고받아_ 군의 군정·군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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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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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 권한대행에 이양북한군 동향 등 국방·안보 관련 모든 보고받아

 

군의 군정·군령권

경계태세·대북제재 유지 임무

NSC 주재 외교·안보업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군통수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양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군의 군정·군령권을 행사한다.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모든 국방·안보 관련 보고 대상도 한 권한대행으로 바뀐다. 앞으로 한 권한대행은 국군을 통수해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안보를 챙겨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권한대행의 군통수권 행사는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와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헌법에서는 탄핵소추 등 대통령 궐위(공석) 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순위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이어받는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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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긴급 NSC..."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 국가안보 최우선시"

(유영목 기자, SPN,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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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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