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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 병무청, 「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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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4-12-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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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 병무청, 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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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31일 발표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또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도 확대함에 따라 종전 2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 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옥승욱 기자 / NEWSIS,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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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에 검사 한번으로 입대새해 달라지는 병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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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어버이날인 지난 5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30연대 2교육대 수료식에서 이등병들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깜짝 선물 한 뒤 거수경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뒤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병무청은 31‘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뒤 입대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 판정을 받더라도 입대 전 병무청이나 부대에서 입영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군복을 입는 방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대상자인 2006년생(18)이 스무살이 되는 2026년에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열아홉살이 되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원하는 입영월에 지정하면 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 월은 3개월 간격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20261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4월에 입영한다. “병역의무자가 신청 한 번으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정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또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사실상 병역을 면해주거나 보충역 처분 등을 받게 하는 수형(受刑) 사유 병역감면과 관련, 병역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는 더 많은 대상이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 13일부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수형사유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한 여군 전체 인원이 대상이다. 올해까진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경우에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분류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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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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