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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간호사관학교 졸업도 '장기복무'…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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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5-0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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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간호사관학교 졸업도 '장기복무'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 군인사법7(의무복무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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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별도의 심사 없이 장기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간호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보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학교 졸업자는 육··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는 반면 간호학교 출신 장교는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돼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교 졸업생도 자동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간호학교 졸업생은 국방 의료체계의 핵심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 newsis,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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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 2024. 12. 3., 일부개정]

7(의무복무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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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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