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하원, 병역법 개정…2035년까지 병력 46만 체제 구축 / Bundestag stimmt für neues Wehr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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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하원, 병역법 개정…2035년까지 병력 46만 체제 구축 /
Bundestag stimmt für neues Wehrdienstgesetz

[뒤셀도르프=AP/뉴시스] 독일 뒤셀도르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사당 앞에서 연방군 신병들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대식을 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모병제(자원입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징병제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새 병역제도를 마련했다. 2025.09.05.© 뉴시스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응해 병력을 증강하는 병역제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dpa와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유럽 전력 증강 일환으로 2035년까지 평시 병력을 최대 26만명, 예비군을 최소 2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채택했다.
개정 법안은 자원입대 중심의 새로운 2단계 병역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자원병을 확대 모집하면서 목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징병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필요한 인원보다 적격 자원이 많을 때는 추첨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병·징병 준비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2026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병역 의향 및 적합성 관련 설문지를 발송한다. 아울러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27년 7월부터 의무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독일 국방부는 병력 확보 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편이 “유럽 안보환경 악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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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기자 / 뉴시스,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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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tag stimmt für neues Wehrdienstgesetz

(Deutsscher Bundestag, 5. Dez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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