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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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 지원
국회 국방위 법률안 잇달아 의결
아크·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통과
병역의무자 지원·K방산 보호법도 처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두희(앞줄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병역의무자·예비군 지원 확대, 방산 기술 보호 등을 포함한 법률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아크부대·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국방위는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과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등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파병 기간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도 대거 처리됐다. 우수한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병영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교 등이 연령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근 예비군 훈련 중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과 학교의 휴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조사 체계를 강화했다.
(…이하 생략…)
송시연 기자 / 국방일보,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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