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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징계기록, 전역할 때 지워준다…전역자에도 소급 적용 /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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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4-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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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징계기록, 전역할 때 지워준다전역자에도 소급 적용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국방부공고 제2025-102)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6월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앞으론 전역할 때 징계 기록이 사라진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기록이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녔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병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부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 연합뉴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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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국방부공고제2025-102,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202541,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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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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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훈령안(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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