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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전직지원 기간 확대한다…"안정적 사회진출 여건 보장"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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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9-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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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전직지원 기간 확대한다"안정적 사회진출 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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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전직지원 기간 확대한다"안정적 사회진출 여건 보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역을 앞둔 군 간부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전직지원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발령했다.

개정 훈령은 복무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군인의 취업지원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복무기간 7년 이상 9년 미만 군인은 2개월에서 4개월로 각각 2개월 늘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개정 훈령에서 9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 바 있다.

전직지원 기간은 중·장기 복무자의 전역 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기간에 취업, 창업, 귀농 등을 위한 준비 활동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기간엔 군 당국과 전직·취업 지원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복무자의 전역준비 여건 보장을 위해 전직지원 기간 2개월 확대를 추진한다"라며 "제대군인의 전직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훈령은 각 군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전직지원 기간의 분할사용 제도도 통일했다. 앞으로는 전역 3년 전부터 전직지원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는 최대 2회다.

아울러 개정 훈령은 전직 및 취업지원 교육 대상자에 병사를 포함했다. 과거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간부 위주로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병사를 위한 교육 지원 제도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역량 기본과정과 취업준비 심화과정, 찾아가는 현장채용 설명회 등으로 구성된 '청년장병 뉴스타트 사업'의 수행 근거를 훈령에 추가했다"라며 "군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부분도 훈령에 넣었는데, 여기엔 병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복무기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훈령상 '사회적응기간''사회진출 준비기간'으로 변경했다"라며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보람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고운 기자 / 뉴스1, 2024-09-09

 

<붙임자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2892), 2024-01-23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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