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언론동향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_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가입인정 기간 변화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3-12 09:25

본문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_

 

현재 12개월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청년층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연금 개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인정과는 달리 말 그대로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에 생기는 이 가입 공백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을 30% 이상 줄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가 복무 기간을 책임지고 채워주면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하 생략)


420466adf64f9ad81db5586d66488ab3_1773275085_0417.png

[그래픽]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가입인정 기간 변화

 

서한기 기자 shg@yna.co.kr / 연합뉴스, 2026-03-12

 

바로가기 ▸▸▸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