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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간다? …병역법 개정안 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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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8-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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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간다?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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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특전사 고공강하팀 선수단. /뉴스1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 조선일보,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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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8-19)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자발적 현역병 복무 참여 기회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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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한국경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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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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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8-19 제출)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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