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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병무청 ‘병(兵) 회원저축 안내’ 업무협약_ 연 복리 5.0% 최대 10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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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2-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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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병무청 () 회원저축 안내업무협약

 

연 복리 5.0% 최대 10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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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찬(왼쪽 넷째)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와 최규석(오른쪽 넷째) 병무청 차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군인공제회 제공

 

군인공제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회의실에서 병무청과 병() 회원저축제도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병 회원의 재정 안정을 도모해 복무 몰입도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병 회원저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더 많은 병 회원이 군인공제회의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부터 병 회원도 군인공제회 저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했다. 대상은 현역병 또는 군 생활 중 군인공제회 회원 가입 이력이 있는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사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적립형 병 회원저축은 연 복리 5.0%(세전)에 최대 10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중장기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시중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출시 6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병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앞으로도 여러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회원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관 이사장은 많은 병 회원에게 군인공제회의 유익한 정보들이 잘 전파돼 재정 안정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 국방일보,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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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회원 저축(자유적립형)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2025-02-21 현재) -

 https://www.mmaa.or.kr/web/contents/fGuide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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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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