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법무관 구인난”… 올해 장기 군법무관 소요 인원 24명인데 충원은 9명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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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법무관 구인난”… 올해 장기 군법무관 소요 인원 24명인데 충원은 9명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장기 군법무관 최근 6년간 정원 미달
군판사, 2024년부터 정원 부족 사태
올해 단기 군법무관 소요 135명인데
최종 선발 임관인원은 121명에 그쳐

지난해 7월 25일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열린 ‘제99기 법무사관 임관식’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신임 법무장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도 큰 문제지만, 군법을 담당할 군법무관마저 구인난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장기 군법무관 지원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군법무관도 상황은 비슷해 군 전체 법률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7~2026년) 군법무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법무관 소요 인원은 24명이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는 27명으로 경쟁률은 1.13대 1에 그쳤다. 그러나 최종 장교로 임관한 인원은 9명에 불과해 소요 인원의 40%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장기 군법무관 선발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추세가 최근 6년간(2021~2026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군 사법체계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도별 소요 인원과 실제 임관 인원을 보면 2021년에는 소요 인원 21명 가운데 20명이 임관했고, 2022년은 19명 중 11명, 2023년은 20명 중 14명, 2024년은 22명 중 11명, 2025년은 23명 중 7명, 2026년은 24명 중 9명만 임관했다.
장기 군법무관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1년 3.52대 1에서 2022년 2.53대 1, 2023년 1.45대 1, 2024년 1.41대 1, 2025년 0.96대 1, 2026년 1.13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지원자 수가 소요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단기 군법무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단기 군법무관 소요 인원은 135명이었지만 실제 임관 인원은 121명에 그쳤다. 지원자도 147명으로 경쟁률은 1.09대 1에 불과했다. 특히 일선 부대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단기 군법무관마저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군 법률 인력 수급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단기 군법무관, 자신이 원하는 군 선택도 못해
단기 군법무관 지원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1년 1.08대 1, 2022년 1.10대 1, 2023년 0.81대 1, 2024년 1.02대 1, 2025년 0.72대 1, 2026년 1.09대 1을 기록했다. 최근 6년간 두 차례 지원자가 소요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소요 인원 수준에 겨우 맞춘 지원율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단기 군법무관도 최종 임관 인원이 소요 인원에 미치지 못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와 단기 군법무관 모두 지원자 감소와 임관 직전 포기자가 늘면서 충원율(소요 인원 대비 임관 인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군의 군법무관 현원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육군 군법무관 정원은 340여 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022년 330여 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줄었다. 해군도 정원은 약 12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022년 116명에서 2026년 107명으로 감소했다. 공군 역시 정원은 13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022년 120여 명에서 올해 11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법무관 지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배경으로 복무기간 부담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업 만족도 저하를 꼽으며 현행 군법무관 획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기 군법무관은 원하는 군을 선택할 수 없고 전산 무작위 배정을 통해 군이 결정돼 불만이 적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이현호 기자 / 서울경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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