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액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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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액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서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액 5천만원으로 확대[서산시 제공]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최대 보장액을 지난해보다 1천만원 많은 5천만원으로 늘렸다고 7일 밝혔다.
보장액은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 때 최대 5천만원, 입원 때 하루 3만원, 골절·화상 진단 때 30만원 등이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손·발가락 수술비(20만원)와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도 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개인 보험이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복무 청년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으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완섭 시장은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사고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상해보험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 연합뉴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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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바로가기> 서산시 웹사이트 보도자료 (2024-03-07)
보도자료 상세보기 - 서산시청 (seo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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