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마약 원천 차단…입대 전·중·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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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마약 원천 차단…입대 전·중·후 검사 의무화
병역법 등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
병역·입영판정서 이중으로 걸러내고
현역 장병도 검사해 마약류 발본색원
지난 1일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임상병리사가 마약 5종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병영 내 마약을 원천 차단하는 3중 체계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입대 전·중·후 마약류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8일 병역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달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지난 1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3개의 개정안에는 모두 병영 내 마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입대 전 마약류 검사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 받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받는 ‘입영판정검사’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문진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검사가 진행된 것.
이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 또는 복용 경험자가 걸러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 이들의 입대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군 장병들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법안을 개정·공포,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3개 법안을 종합하면 입대 전부터 후까지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1차로 만 19세가 되면 받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본인 진술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에 의해 마약류 검사가 이뤄지게 되고, 일부 중독자가 걸러진다.
2차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숨어 있던 마약 중독자들을 색출하게 된다. 특히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14일 전에서 3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마약 중독자의 입대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장교, 준·부사관 지원자들도 마약 중독자라면 당연히 임관할 수 없다. 개정된 군인사법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원 전 신체검사 또는 임관 전 신체검사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3차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현역 장병들의 마약류 검사도 이뤄진다. 입대 후에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마약에 손을 대는 장병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곧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되기에 올 하반기 중에는 병영 내 마약을 원천 차단하는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총기를 다루는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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