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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독립운동 역사 계승해야"…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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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4-11-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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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독립운동 역사 계승해야"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7일 국군조직법 개정안 공정회

"불필요한 역사 논쟁 끝내야

의병-독립군-광복군에 뿌리

"패스트트랙 통해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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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 김형준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7일 공청회를 열고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의원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끝내야 한다""헌법전문의 정신에 따라 3·1운동에서 이어진 한국광복군과 수많은 독립군이 보여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로 그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청회에는 부 의원을 비롯해 이종찬 광복회 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국군조직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부 의원의 주장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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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을 비롯한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참석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형준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과 조승욱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전 관장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대한민국 국군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출범한 군대이자 대한민국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 전 교수는 법 개정에 앞서 군의 현실에서 국군의 정통성 등을 살펴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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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좌장을 맡으며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 김형준 기자

 

이후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과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김세진 육사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홍 기자는 "군이 1948년 건군을 공식 표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는 여전히 1946115일 국방사령부 내 창설한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우리 군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건군된 것이 아니라 의병-독립군-광복군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말 그대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기자는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우리 군의 뿌리는 공군-해군-육군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없는 역사도 만들어 유구한 전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 경향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육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하나의 군대, 하나의 전통, 풍부한 역사'를 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부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뒤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정안이 소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 의원님들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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