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와 싸우는 신병에 빚 탕감해주기로_ 무자녀 선전 금지·성전환 허용국에 입양 금지법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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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와 싸우는 신병에 빚 탕감해주기로
무자녀 선전 금지·성전환 허용국에 입양 금지법도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천만 루블(약 1억3천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는 금지 콘텐츠 목록에 등록되며 영화 배포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루블(약 6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 연합뉴스.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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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2023년 8월 8일 결의안 번호 01-02-1254 /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연방군에서 군복무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일시 불로 지급절차 개정 안, 2023년 12월 27일 베레즈니키시 행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 2023년 12월 2일, No.01-02-2100
ПОСТАНОВЛЕНИЕ № 01-02-1254 от 08.08.2024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рядок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лицам, заключившим контракт о прохождении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лях участия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ный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Березники от 27.12.2023 № 01-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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