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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착수… 국가·지자체·공공기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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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9회 작성일 23-10-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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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제대군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통령 공약 사항

"병역 이행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 보상 및 사회적 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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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 경력의 호봉·임금 반영 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 개정안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이라며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다.

다만 정부는 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임금·처우에서 '군 복무 경력 인정'의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채용시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추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사람을 챙기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중·장기 복무자 구분 없이 최장 6개월에서 중기 복무자는 최장 7개월, 장기 복무자는 최장 8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한다""따라서 지급기간도 그에 상응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고은 기자 hgo@news1.kr / 뉴스1,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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