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병역기피자 1천397명 발생…20%만 병역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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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병역의무 소멸, 57%는 계속 기피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 행사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무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2023.7.5 [병무청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지난 5년간 1천명이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으나 이 가운데 단 20%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천397명이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이들 1천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에 그쳤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단 1.6%(11명)만 병역을 다했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그러나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016년 12월 첫 명단이 게시됐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23.8.31 현재, 단위 : 명)
구분 | 최초공개 | 공개삭제 | 공개 중 | |
의무이행 | 의무소멸 등* | |||
현역입영 | 466(100.0%) | 168(36.1%) | 195(41.8%) | 103(22.1%) |
사회복무 | 126(100.0%) | 42(33.3%) | 38(30.2%) | 46(36.5%) |
판정검사 | 107(100.0%) | 62(57.9%) | 18(16.8%) | 27(25.2%) |
국외여행허가의무 | 698(100.0%) | 11(1.6%) | 61(8.7%) | 626(89.7%) |
총계 | 1,397(100.0%) | 283(20.3%) | 312(22.3%) | 802(57.4%) |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병무청
박수윤 기자 clap@yna.co.kr / 연합뉴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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