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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3대에 걸쳐 만기전역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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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649회 작성일 23-11-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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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3대에 걸쳐 만기전역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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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제289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해 병역명문가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해 예우와 함께 군 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병역명문가는 3()에 걸쳐 현역군인으로 만기 전역한 가문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유병호 인천병무지청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승희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시에 국방의무 이행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동 기자 / 중부일보,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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