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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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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8-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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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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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부사관, ROTC 등으로 선발해왔는데요. 법이 바뀌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절벽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한국 사회가 과연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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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장 큰 배경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20230.72보다는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상비병력은 5만 명이 부족한 약 45만 명 정도입니다. 군은 오랫동안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무기 현대화, 부사관 증원, 민간인력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력 대책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도 복무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이번 개정안은 의무징병의 확대가 아니라 지원 기회의 개방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죠.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강제 징집이 아니라 자원하는 여성에게도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해당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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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남성 징역제를 바탕으로 하는 병역법은 1949년 처음 제정됐는데요. 3조에는 병역 의무의 주체를 대한민국 남자로 규정했습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은 가사·농업·양육을 담당하는 후방 인력으로 분류됐죠. 6·25전쟁 때 군 간호장교 제도가 만들어져 일부 여성들이 투입되었지만 이는 전문 인력으로 한정됐는데요.

201011월 헌법재판소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2006년 제출) 관련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여성은 임신·출산과 육아를 통해 국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 결정은 제도적 근거를 강화했고 여성 배제는 다시 공고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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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찬성론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첫째는 성평등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의무인데 남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평등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된 지금, 국방의 의무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여론도 존재하죠. 둘째는 현실적 필요입니다. 병력 감소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부사관 확충이나 전투력 강화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따라서 지원 의사가 있는 여성까지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셈인데요. 일부 여성 청년층에서는 군에 지원하고 싶어도 길이 막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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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반대 목소리 역시 큽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죠. 여성 지원자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고 그 규모로는 병력 절벽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거기다 군 조직 문화라는 산이 너무 크죠. 최근 몇 년간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왔고 성차별적 분위기와 안전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성 병사가 대거 입대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출산·육아와 병역의무의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 인력이 늘어나면 경력 단절, 가정 부담 같은 사회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죠.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여성 병역 참여가 시행 중인데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의무복무(여성 24개월)지만 종교·결혼 등의 사유로 실제 복무율은 절반 이하입니다.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성중립 징병제를 실시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징집하는데요. 다만 전체 청년층 중 15%만 선발하는 부분적 제도입니다. 스웨덴은 안보 위기로 2017년 징병제를 부활시키며 남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핀란드는 여성의 경우 자원입대만 가능하고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모병제로 전환해 성별 차별 없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다만 여성 병역 참여 논의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군 조직 문화 혁신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번 개정안의 현실성은 어떨까요? 성별 구분 없는 병역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을 확장하는 효과, 즉 제도의 상징성은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병력 부족을 메우기는 어려운 데다 여성 지원자가 충분히 모일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말은 더는 온라인상 논쟁이 아닙니다. 병력 절벽과 성평등 담론이 맞물리면서 국회에서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는 단계에까지 왔죠.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법 조항이 아니라 사회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는데요. 여성의 자발적 지원 기회 확대가 진정한 평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 이투데이,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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