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직 전공의 880명에 입영 통보…'병사 복무' 불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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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직 전공의 880명에 입영 통보…'병사 복무' 불가 입장 고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선 880여명에 대한 입영 대상자를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전날 의무장교(군의관) 630여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의정 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 병역 미필자는 3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880여 명이 우선 입영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나머지 2420여명에 대해선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영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군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수련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군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서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도 없어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직 전공의 등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용 기자 / 이데일리,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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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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