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복무 전역자도 취·창업 지원_ 제대군인 존중받는 문화 정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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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복무 전역자도 취·창업 지원
보훈부, 제대군인법 개정안 12일 시행
중·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 10% 인상
연령·생애주기별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제대군인 존중받는 문화 정착 앞장
병 포함 단기복무 장병들도 이제 제대군인으로 대우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중·장기복무 간부 위주로 이뤄졌던 제대군인 지원사업이 병(兵)을 포함한 5년 미만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한 590억 원의 제대군인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9일 “5년 미만의 기간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대군인법은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주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병을 포함해 연간 30여만 명에 달하는 5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혜택만 주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우선 5년 미만 복무자를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각 조항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장기복무자에 한해서 지원됐던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창업 지원을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했다. 단 지원 대상은 보훈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원을 받게 했다.
법 시행에 발맞춰 제대군인 지원정책도 확대된다. 보훈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보강해 기존 지원 체계를 연령별,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당장 올해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현역·예비역 장병 중심으로 확대 추진한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범국적 감사와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련 기념일이 많은 10월~11월 감사행사를 집중 전개하는 운동이다. 보훈부는 제대군인 홍보대사 위촉, 공익광고 강화, 국민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한 제대군인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역량 제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 강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율적 전직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직지원금도 전년대비 10% 인상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77·55만 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의 50%인 99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대군인 정책의 발전과 예우는 단순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국가위기 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자”라며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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