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언론동향

'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_ 비과세소득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허용키로 / 청년도약계좌 '군인 패싱 논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800회 작성일 24-03-12 19:01

본문

'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비과세소득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허용키로


3be4f63c66544b44e11b5cd8074c0103_1710237619_7838.png

청년도약계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00)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 연합뉴스, 2024-03-12


===========================


청년도약계좌 '군인 패싱 논란' 해결했다군인도 이달 중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국무회의 보고

가구소득 요건 180% 이하250% 이하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군 장병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20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넓혀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312)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3월 가입신청 기간(2.22~3.8)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be4f63c66544b44e11b5cd8074c0103_1710238780_5452.png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5년의 납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고려해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00)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0237)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7)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준호 기자 zero@news1.kr / 서울=뉴스1, 2024-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