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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에 장성급 징계·진급추천권 위임…‘준 4군 체제’ 개편 가속 / [그래픽] 해군총장 인사권, 해병대사령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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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1-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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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에 장성급 징계·진급추천권 위임4군 체제개편 가속

[그래픽] 해군총장 인사권, 해병대사령관에 위임

 

해군총장 권한 90개 중 79개 이관장성 인사권 반쪽 지휘해소

법규 개정 없이 가능한 권한부터 위임잔여 11개도 연내 이관 목표

작전통제권 환원·작전사령부 창설 추진해병대 독립성 강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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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합동상륙훈련 연습 간 상륙해안에 접안한 상륙함(LST-)에서 K1A2 전차가 상륙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군이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을 위임하면서,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 4군 체제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병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한을, 올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그동안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해오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가운데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이관된 것이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 장병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다. 다만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의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돼,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지휘·감독 권한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79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번에 새로 위임된 권한은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항목으로, 포상 추천권과 장성급 장교 진급 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개 권한은 여전히 해군에 남아 있다.

해군 관계자는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권한부터 우선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권한은 상위 법령과 훈령,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4군 체제개편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육군이 행사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 해병대로 이관하고,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병대에도 육··공군과 같은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중장 보직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하 생략)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 쿠키뉴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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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해군총장 인사권, 해병대사령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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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생략)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 연합뉴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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