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조도 인정해달라”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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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도 인정해달라”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사회복무요원 노조도 인정해달라” © Copyright@국민일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3일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2022년 3월 설립됐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민간인과 다른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후 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지난 1월 상고했다.
하은성 노조위원장은 “2023년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 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10월 상담한 사회복무요원 77명 중 56명(72.7%)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2회 이상 상담을 요청한 26명 중 21명(80.7%)은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 위원장은 “퇴사하거나 이직할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복무해야 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천지선 공감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지만 군인도, 공무원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도 아니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노조를 할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데 정부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며 대법원에 상고 인용을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 국민일보,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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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탁지영 기자 / 경향신문,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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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참조.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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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법률제20191호20240807.hwp (19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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