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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과거 군 복무 이력 재직 기간 산입…재직 당시 법 적용 마땅"_ 4년 해군 복무 기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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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23-11-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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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과거 군 복무 이력 재직 기간 산입

재직 당시 법 적용 마땅"

 

4년 해군 복무 기간, 공무원 퇴직 후 뒤늦게 산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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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과거 군 복무경력을 재직 기간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퇴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경력 산입을 받아들여 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판사 박정대)A(7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복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인 B에서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했고, 이후 2015년에 C소속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08년에 퇴직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1974~1978년까지 약 4년 동안 해군 무관 후보생·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했었다. 이에 지난 2020A씨는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을 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합산할 수 없다.

공단은 A씨에게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공무원 연금법 제25)에만 가능하다며 불승인 통보했다. 아울러 A씨가 군인연금법 가입 이력이 없다는 점도 불승인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00년 개정됐다""구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재직자의 군 복무 기간은 당연히 산입대상이며, 그 이후 임용자의 군 복무 기간은 임의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에 재직했을 2000년 당시에는 '구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아 마땅하다""당연히 산입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루어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은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단지, 원고가 재직 중 그 기간 명시적으로 산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구진욱 기자 kjwowen@news1.kr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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