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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올해부터 정규병 징집 상한 연령 27세→30세로 확대_ 하한은 기존 18세 유지…전체 병력 132만명까지 증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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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24-01-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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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정규병 징집 상한 연령 2730세로 확대

 

하한은 기존 18세 유지전체 병력 132만명까지 증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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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지로 떠나는 버스에 탑승하는 러시아 징집병들©제공: 연합뉴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2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러시아가 올해부터 정규병 징집 상한 연령을 30세로 기존보다 3년 확대한다고 1(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가제타루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작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병역 의무 및 군 복무'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정규병 징집 연령 범위를 기존 1827세에서 1830세로 확대한다.

해당 법안은 작년 3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된 것으로 당초에는 정규병 징집 연령을 2130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18세에 군 복무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를 들며 징집 연령 하한선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올해부터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의 군 복무 유예 기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연장한다.

러시아는 20229월 예비군 부분 동원령 발령 이후 자국민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IT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병력 충원을 위해 계약을 통해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이뤄지며, 징병 대상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복무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병력 17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체 병력 규모는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병력 증원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등을 꼽았다.

최수호 기자 suho@yna.co.kr / 연합뉴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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