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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정책과 →대북전략과, 다자안보정책과 →인도태평양정책과_ 국방부 하부조직 사무·명칭 조정·변경,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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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24-07-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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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정책과 대북전략과, 다자안보정책과 인도태평양정책과

 

국방부 하부조직 사무·명칭 조정·변경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부서 명칭이 조정·변경된다. 이에 따라 북한정책과가 대북전략과로, 다자안보정책과는 인도태평양정책과로 바뀐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북한정책과는 대북전략과로 변경된다. 앞으로 북한의 전략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대북전략 개발·수립·시행·통제를 다루는 조직으로 개선된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 위협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자안보정책과는 아세안을 포함한 동서남아 및 대양주 등 인·태지역 소관부서로서 인도태평양정책과로, 국제평화협력과는 평화유지활동과 국방교류협력 등 다양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반영해 국제협력과로 변경된다.

또 조직총괄담당관은 기획조정실 내 조직관리담당관과의 명칭 유사성 해소를 위해 국군조직담당관으로 바뀐다. 인사복지실 내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업무는 동원기획과에서 예비전력과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대내외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 중이라며 환경 변화, 실제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해 부서 명칭 변경과 자체 분장 사무 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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