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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면서 입영한 재외국민 20년간 8000명 돌파_ 자진해 병역의무 이행 땐 영주권 유지, 2004년 도입…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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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4-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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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면서 입영한 재외국민 20년간 8000명 돌파

 

자진해 병역의무 이행 땐 영주권 유지

2004년 도입최근 3년간 크게 늘어

 

병무청이 재외국민 자원 병역이행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알토란 같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1“‘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를 통해 입영한 재외국민의 수가 누적 8000여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는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그동안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미국 필라델피아·로스앤젤레스, 일본 니가타·히로시마 교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병역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개별 상담까지 진행해 많은 도움이 됐다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38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2020년에는 704명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에는 폭발적으로 확대돼 2023년 누적 기준으로 8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K팝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우리 문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병역이행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결과라고 병무청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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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 1. 11, <관련 자료 사진> (병무청 제공) 2023. 7. 5/뉴스1

 

병무청은 올해에도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목적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의 졸업예정일을 지나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더 확대했다. 또 외국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1-11

(사진) 허고은 기자 / 뉴스1,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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