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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조항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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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24-0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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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조항 법제화 추진

 

제대군인법 개정안 마련 국회 협조

사회서 존중받는 국민문화 확산 주력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확대 시행

행정·재정 혜택 늘려 참여 늘리기로

전직지원금 구직급여 5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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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훈부)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취·창업 위주의 교육과 단순 경제적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제대군인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헌신한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국민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보훈부는 먼저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해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서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산업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여신지원을 받을 때 금리가 우대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며 법무부는 해당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때 사증 발급 등 우대 혜택을 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광고할 때 광고비도 할인해 준다.

보훈부는 행정적·재정적·법률적 혜택을 늘려 기업 참여를 높임으로써 제대군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다리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77만 원·55만 원(·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각각 10% 인상된 전직지원금은 오는 2027년까지 고용보험법상 최대 198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 구직급여의 50%99만 원까지로 확대를 추진한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게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훈부는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이를 도입했다.

특히 전직지원금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해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제대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하지만 이달 기준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 원의 28~39% 수준이다. 이는 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큰 버팀목이 됐던 제대군인 대부제도는 지속 시행한다. 다만 고금리 상황에서 지속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올해 소폭 금리를 올렸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측면에서 병을 포함한 제대군인들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예우하느냐에 따라 강한 국방력이 좌우된다좀 더 나은 미래,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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