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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병역면탈 뿌리 뽑을 ‘사이버수사 전담조직’_ 본청과 경인지방청 각각 조사과 설치, 수사권역도 경인권에 신설 3개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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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4-0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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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병역면탈 뿌리 뽑을 사이버수사 전담조직

 

본청과 경인지방청 각각 조사과 설치

수사권역도 경인권에 신설 3개로 늘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범위·권한도 확대

경보체계·자동검색시스템 등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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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오른쪽 넷째) 병무청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열린 사이버조사과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4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각각 설치했다고 밝혔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자를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동안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 대구경북청, 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전담 인력은 기존 40명에서 20명이 추가돼 총 60명으로 증원됐다.

수사권역도 기존 중·남부권 등 2개 권역에서 경인권이 신설돼 총 3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한편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2012년 도입 이후 40명을 유지했다. 직무 범위도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 속임수, 대리 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돼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국회와 연계해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오는 5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되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소집)도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 조기 경보체계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신속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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