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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에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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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24-08-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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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에 '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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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핵심 컨셉은 '세대 간 형평', 그리고 '저출생 극복'으로 알려졌다.

세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간 정부가 대신 연금을 내주는 제도인데,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산과 군복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한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분들이 연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들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고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문형안 기자  / 코리아이글뉴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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