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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청년' 혜택 기간 더 늘린다" /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나이도 상향…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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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24-09-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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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청년' 혜택 기간 더 늘린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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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인턴 참여자 모집 포스터. 신청자격을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가 개정되면 

군필자의 경우 최대 37세까지 나이 상한이 올라갈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군필자의 청년정책 연령 상한선을 의무 복무 기간만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받지 못한 '청년 예비인턴', '청년 일자리' 등의 혜택을 복무 기간 만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청년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고른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년부터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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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2일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서울시청에서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건의했다. 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과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 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석 기자 / CBS노컷뉴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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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개정()

00(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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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힘쓴 만큼! '군필' 청년이라면 혜택 연령 연장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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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나이도 상향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최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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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이 연령대 청년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가격인 55천원(따릉이 포함 시 5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연령이 연장된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린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42)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제대군인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선 기자 ysc@yna.co.kr / 연합뉴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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