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개정 후 카이스트서도 미달 발생_ “연구 경력 단절 등 제도 되짚어봐야”
페이지 정보
본문
[단독] 전문연구요원 개정 후 카이스트서도 미달 발생
“연구 경력 단절 등 제도 되짚어봐야”
[단독] 전문연구요원 개정 후 카이스트서도 미달 발생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2023년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와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간 중소기업에서의 의무복무 등으로 개정 시행된 이후 KAIST에서도 신청자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정 이후 이공계생들의 전문연구요원 기피가 심화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7일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58명이었으나, 신청자는 218명에 그쳤다. 올해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328명이 배정됐으나 신청자는 210명에 불과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정 전인 2020년에는 228명이 배정됐고 424명이 신청했다. 2021년에는 231명이 배정돼 337명이 신청했다. 2022년에는 244명이 배정됐고 258명이 신청했다.
KAIST뿐 아니라 전체 전문연구요원 현황에서도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전체 2300명이 배정됐는데 938명만 충원돼 충원율은 40.8%에 그쳤다. 2023년에도 2300명 배정에 1541명(충원율 67.0%)만 충원됐다. 2020년에는 충원율이 89%, 2021년에는 충원율이 81.6%, 2022년에는 충원율이 72.8%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학위 취득 후 국내 중소기업 복무를 1년 의무화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연구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연속적인 연구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전문연구요원 지원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내 대학 진학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국내 이공계 유인 효과가 있는 만큼 양질의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더 개정된 제도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동아일보, 2024-10-07
- 이전글러시아군, 본토 침공 막다가 우크라전 이후 지난달 최다 사상자 24.10.09
- 다음글사망 4만5000명-전쟁 난민 240만명… “21세기 분쟁 사망자 비율 최악 수준” 24.1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