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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도 ‘보훈금리’…전역 후 승계 ‘안심기간’ 확대_ 군인공제회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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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4-07-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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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도 보훈금리전역 후 승계 안심기간확대

 

군인공제회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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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10일부터 병사와 국방 관련 단체 회원 가입 등 저축제도와 복지부조 대폭 개정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군인공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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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병()과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퇴직 후 승계기간은 3년으로 확대되고 감좌 제도가 신설된다. 군인공제회는 8일 회원제일경영의 일환으로 회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저축 제도 및 복지부조 등을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 쏠쏠

군인공제회법 개정, ()과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 회원!

군인공제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저축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역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일조함으로써 병의 군 복무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98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는 직업군인(하사 이상)과 군무원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됐다. 병은 회원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작년 군인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과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를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했다. 병부터 직업군인과 군무원, 국방 관련 단체까지 회원가입이 가능해 명실상부한 군인복지기관이 된 셈이다.

나아가 군인공제회는 국방 관련 단체의 기금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예치해 각 단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방 관련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승계기간 6개월3

회원퇴직급여 승계 제도 확대, 감좌/부분해약 제도 도입, 회원 편리 높여

군인공제회의 대표 저축제도인 회원퇴직급여의 퇴직 후 승계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그동안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국방대학교·방위사업청 등 군관련기관에 취업할 경우 회원퇴직급여를 승계할 수 있었다. 이를 전역 후 취업 일정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3년까지 확대한다.

감좌 제도를 신설해 회원들의 선택 폭도 넓혔다. 기존 부분해약 제도는 유지하면서 감좌 제도까지 추가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 부분해약 시 이자는 남겨두고 원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퇴직 시 연복리로 불어난 이자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했다.

납입특례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에만 주어지던 납입특례 혜택을 모든 휴직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기준을 넓혔다. 회원 휴직 시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납입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휴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휴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켰다.

 

중도해약 페널티 없이 100% 지급

연금식 분할급여, 가입 후 조건변경 가능전역 후 여유자금 유연하게 관리

전역 후 여유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식 분할급여도 대폭 개편했다. 현역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회원퇴직급여금을 전역 시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식 분할급여를 가입 후에도 조건변경이 가능하게 개정했다. 이전에는 가입 후 조건변경이 불가능했었다.

중도해약에 따른 페널티는 모두 미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금리 100%를 적용해 회원에게 더 많은 이자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급방식에 기존 원금균등 방식뿐 아니라 원리금균등 방식까지 추가해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리금균등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게다가 복리효과로 이자총액도 더 많다.

회원들 요구에 따라 거치기간도 3, 5, 10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 수령 없이 연복리로 이자가 가산된다. 군인들이 연령·계급의 정년이 있고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특수성과 전역 후 새로운 분야에 재취업해 3~10년까지 소득 기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 제도를 마련했다.

 

여윳돈 1000만 원부터 관리 가능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가입문턱 낮추고, 거치기간 신설

올해 신설된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가입금액을 기존 5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으로 최소 가입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타 금융기관에 일부 금액을 가입한 회원도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00만 원부터 쪼개서 연금형 목돈수탁저축을 활용할 수 있어 예금형 목돈수탁저축과 함께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좋아졌다.

또한 지급방식과 거치기간도 연금식 분할급여처럼 원리금균등 방식을 추가하고, 거치기간 제도(3, 5, 10년 중 선택)도 운영한다.

 

20개월 유지 땐 10만 원 축하금

신규가입축하금 의무가입기간 완화, 축하기념품 전환!

신규가입축하금의 의무가입 기간은 20개월로 완화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에 최초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축하금(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신규가입축하금을 받으려면 퇴직급여 20구좌 이상을 최소 24회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해군/해병대 단기 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이 24개월이더라도 첫 달 훈련으로 인해 임관과 동시에 가입이 어려워 회원퇴직급여 납부가 최대 23개월만 가능했다.

기존 복지적립금도 축하기념품으로 전환된다. 회원퇴직급여 납입원금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모이면 1만 원, 3000만 원이 모이면 3만 원을 모바일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4억 원 도달 시 40만 원을 받게 되며, 4억 원 이상 억 원 단위마다 각 40만 원씩 지급받는다.

정리=이주형 기자 / 국방일보,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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